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93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5: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93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