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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91
종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5: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91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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