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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90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5: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불평등한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90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과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불평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나 종류도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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