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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88
종료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5: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 발전과 안보를 도모하고, 우수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88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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