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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8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6:1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85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ㆍ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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