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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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7:2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윤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75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