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66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8:34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66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