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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866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8:34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6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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