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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6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8: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 심사와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65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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