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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61
종료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9: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기록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61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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