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58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9:30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58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개정).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