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54
진행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9:59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허위재무제표 및 허위감사보고서 관련 벌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률의 헌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54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