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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49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0: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재가 임종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49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한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의료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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