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40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1:41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 지정하여 항공사고 경각심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40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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