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36
종료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2:10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36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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