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34
종료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2:24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신설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34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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