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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3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2: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인의 자발적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33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봉사란 국내ㆍ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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