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32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2:38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의 직접 날인을 의무화하여 선거 부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32
- 제안자
- 신동욱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ㆍ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 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51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