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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26
종료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3: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26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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