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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22
종료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3: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제도를 지정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촉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2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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