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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810
종료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4:55
핵심 내용 AI 요약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기존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을 포함시켜 혁신도시 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810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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