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09
종료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5:02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과밀 및 넓은 면적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09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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