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04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5:3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부패 척결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04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지만 출범 5년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최근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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