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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97
종료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6: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97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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