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91
종료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7:00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91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