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9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7:0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부문 세제지원 일몰 연장을 통해 영농비용 절감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90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