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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81
종료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8: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당시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시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81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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