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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80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8: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보수 비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80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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