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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72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9:16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 비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로, 근로소득자의 혼인 시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72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함. 통계청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수치임.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5년 차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에서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이 대폭 인상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함.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함. 혼인율 제고로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하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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