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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56
종료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1: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56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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