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52
종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1:41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의무화하여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52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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