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51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1:48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 법적 토대 구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51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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