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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45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2: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45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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