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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44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2: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44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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