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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39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3: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농지 교환 및 분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39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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