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38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3:19
핵심 내용 AI 요약
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38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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