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37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3: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37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