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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3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3:4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및 투자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35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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