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30
종료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4: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차문화 체험장 조성 및 다례 교육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30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