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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28
종료됨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12.29여객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4: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28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12.29여객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함. 한편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ㆍ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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