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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25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4: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침해로 인한 보상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희생을 인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25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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