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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13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6: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은 징계 제한 기간 연장과 형량 상향으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13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8항 및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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