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11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6:14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시켜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11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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