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6:35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전 판단을 통해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08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사전 겸직,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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