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5
종료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6:56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형법 및 계엄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05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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