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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70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7:0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704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ㆍ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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