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2
종료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7:17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 취소 기준을 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702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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