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88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8:59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단체 회장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688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