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86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9:13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 운전 단속 근거 마련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686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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