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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83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9: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을 통해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83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공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음.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민간 기관 및 단체들과 유사한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는 등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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